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 중 피해자 AG, A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 피해자 Y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7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1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혹은 ‘K5 매니아클럽’ 카페 등에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AD, AG 및 그 친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Y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졌으며 그 피해액도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G, AD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8회 있고 모두 2012년, 2013년의 전과이며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인 점,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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