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실제 투약에 나아갔으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혹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9회 있고 그 중 3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이며 이종 전과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다짐의 실천으로 원심판결 이후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끊기 위하여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