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D, AG,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99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 AD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8회에 걸쳐서 운행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고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주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회 및 기소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A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4주로 중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