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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91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D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AD를 소개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A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AD는 AE( 주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은 AF( 주) 의 대리인으로 AG( 주) 와 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해자 AH은 ( 주 )AI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AF( 주) 의 대리인으로 AG( 주) 의 기계설비를 13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D는 2015. 1. 26.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계설비를 27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은 AD에게 이전 작업비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약속대로 AD에게 이전 작업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AD가 이전 작업비가 없어 출하 일인 2015. 3. 31.까지 위 기계설비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어 AG( 주 )에 지급하여야 할 이전 지연 손해금이 누적되자 AD에게 이전 작업비를 빌려줄 대상을 찾다가 피해자를 A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5. 3. 경 비철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해 놓은 상태였다.

나) 범죄사실 (1) AD의 사기 범행 AD는 2015. 7. 27. 부산 연제구 AJ 소재 AK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A으로부터 매입하여 놓은 AG( 주) 의 기계 기구를 전 남 영광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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