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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6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12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K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무고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국가의 심판기능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6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졌으며 그 피해액도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합계 294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무고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여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는 점,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21세의 젊은 나이이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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