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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고단 461』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 17. 23: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자신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후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몸을 3 회 밀쳐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온풍기 1대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자신을 위 제 1, 2 항 기재 피해자들과 분리하여 다른 쪽으로 데려간 후 인적 사항을 묻자, I에게 경찰공무원 증을 보여 달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후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I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I이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의자는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고단 741』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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