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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6.18 2013고단3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칼 1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3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일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368] 피고인은 2013. 7. 28. 16: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밑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7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무너뜨리지도 않은 담을 쌓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약 11.6cm , 칼날길이 약 5cm )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들이대면서 “칼로 찔러 죽인다. 이년아 너만 죽인게 아니라 한 두사람 더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3. 17: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79세)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아내 E에 대한 폭력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떠올라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총 길이 17cm , 칼날길이 7cm )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I이 뜯어 말리자 제2항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한 후 다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위 칼을 어깨높이까지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새끼 죽여버린다, 다 죽이고 징역 갈란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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