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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344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0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해자 F(58세)가 출입문 바닥에 깔려 있던 발판을 발로 걷어찼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실행증, 경추염좌, 허리부위 통증을 유발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검찰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경사진 내리막길에서 피고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다가 이를 놓치면서 스스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한다.

3.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경찰, 검찰, 법정 진술과 목격자인 G, H, I의 각 경찰 진술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위 G, H, I의 각 법정진술 등이 있다.

나. G, H, I에 대한 진술증거 먼저 목격자인 G, H, I에 대한 각 진술증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들의 각 경찰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집단으로 구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는 위 공소사실은 물론 자신들의 각 법정진술에 비해서도 피고인의 폭력 태양을 매우 과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H, I의 각 법정진술은 당시 또 다른 목격자인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에 어긋나는 점, G, H, I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일행인 점,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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