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8. 03:15경 서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안면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D을 위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던 방향으로 밀쳐 위 오토바이가 함께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의 범퍼 등을 파손시켜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주먹으로 위 I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공무원증,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진료확인서 첨부),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