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30. 19:5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2세)과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투다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술집 밖 도로로 끌고 나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그곳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뼈수거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남자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위 장소에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 B는 그곳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폭행을 보고 달려온 C의 아들인 피해자 F(26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발길질을 하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테인레스 뼈수거통으로 C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G(52세)이 말리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0. 20:06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