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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7 2017고정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피해자 C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5. 7. 17.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D(9.77 톤, 자망 )에 선원으로 승선할 테니 선 불금 1,0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계좌( 계좌번호 : E) 로 선 불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용 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 본건 선박 출항 일지 관련,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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