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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2 2017고정50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3. 16:00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 천 선창 앞에서 B 선장인 피해자 C에게 “ 내 친구 D를 B 선원으로 소개해 주겠다.

지금 목포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그 쪽 정리도 해야 되고 방도 구해야 되니까 선 불금 400만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D에게 전달해 주겠다.

그리고 만약 D가 B에 승선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B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라는 사람을 B 선원으로 소개해 주겠다는 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D를 B 선원으로 소개해 주거나 피고인 자신이 B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으며, 선 불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3. 19:47 경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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