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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96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3. 8. 26. 08:10 경 서귀포시 성산 항에 정박 중인 B(9.77 톤, 성산 선적, 연안 복합) 선내에 있는 피해자 C(50 세 )에게 전화하여 선 불금 3,000,000원을 주면 그날부터 C의 소유 어선 B 선원으로 승선하여 종사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그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3,000,000원을 교부( 계좌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코트 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액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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