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2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1: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시장 내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 인천 연 평 선적 연안 자망 어선 E(9.77 톤 )에 2014. 9. 1.부터 2014. 12. 31.까지 선원으로 승선하겠으니, 선 불금 명목으로 우선 1천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