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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2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E 소유의 부동산을 E의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하여 E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0.경 경기도 구리시 R에 있는 S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인감증명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 성명 란에 ‘E’, 주소 란에 ‘남양주시 T, U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V’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E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온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부터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감증명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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