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E 소유의 부동산을 E의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하여 E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0.경 경기도 구리시 R에 있는 S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인감증명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 성명 란에 ‘E’, 주소 란에 ‘남양주시 T, U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V’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E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온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부터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감증명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