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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7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9. 14:1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주민센터 내에서 사망한 시부 C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위임자란에 ‘C D, 주소 E’ 사용용도란에 ‘상속’ 위임사유란에 ‘거동불편’이라고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인감증명발급신청서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2010. 1. 4. 사망한 것을 전제로 하여,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0. 11. 9.경에는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정정된 사망진단서, 확인서, 의무기록사본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2010. 11. 9. 이후인 2011. 1. 4.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망인이 살아있었던 점, 피고인과 망인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이 망인의 위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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