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과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도매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국화를 국내 꽃도매업자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었으나 직접 C화원 명의로 중국산 국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수입대행을 하는 D을 소개받아 D과 함께 2012. 9.경 중국 대련에 있는 상호불상의 꽃농장을 견학한 후에 D을 통하여 상호불상의 동 업체와 중국산 절화류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단가가 미화 0.155불임에도 일부 중국산 국화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미화 0.06불로 신고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D이 피고인의 C화원 명의로 중국산 국화를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중국의 공급자로 하여금 허위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송부한 B/L 등 선적서류로 2012. 9. 20. 수입신고번호 E로 HS부호 0603.14-0000(관세율 25%), 품명 CHRYSA NTHEMUM(국화) 70,000송이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로는 개당 미화 0.155불, 미화 10,850불임에도 마치 개당 미화 0.06불, 미화 4,200불인 양 수입신고 후 수리를 득하였으며, 그 차액인 미화 6,650불에 상당하는 관세 1,894,21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중국산 국화 230,000송이, 차액 물품원가 24,547,221원(시가 43,216,938원) 상당품인 차액관세 6,136,805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국민은행 항동지점 A 입금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