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96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E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재활운동기구, 장애인 용품의 수입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지원 대상인 휠체어, 스쿠터 등의 장애인 보장구를 수입하면서 위 제품의 최종 소비자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한도금액인 고시 가격을 높이기 위해 실제 수입대금보다 고가로 세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6.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 G 사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수동휠체어 140개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미화 18,900달러(개당 단가 135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46,900달러(개당 단가 335달러)인 것처럼 실제보다 고가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중국산 휠체어 등 2,167개의 실제 가격이 합계 1,214,605달러임에도 불구하고 합계 1,470,670달러인 것처럼 고가로 허위 수입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의 기재
1. 업무일지 사본, 2011년 거래처 결제, 롤레이터 인보이스, 전동스쿠터 등 수입원가표, 전동휠체어 급여제품목록, 전동스쿠터 등 판매내역, 수입제품 판매예정가 산출내역서, 수입신고서 전산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관세법 2013. 1. 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