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02호에서 의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일시 불상경 중국 보우시 소재 오태락제의유한공사와 중국산 여성용 바지를 개당 한화 4,200원(국내도착가격, 미화 3.96달러)에 구매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같은 달 20일 의류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C를 설립한 후 2008. 2. 11. 용당세관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41601-08-020123U호로 중국 보우시 소재 오태락제의유한공사(PUNING CITY AOTAILE GARMENT CO LTD)로부터 중국산 여성용 바지 36,550개를 수입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가격은 미화 144,738달러(물품원가 137,739,917원)임에도 마치 동 물품의 가격이 미화 40,205달러(물품원가 38,261,088원)인 것처럼 허위의 송품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후 다음날 수리받음으로써 동 물품의 차액 미화 104,533달러(차액원가 99,479,829원, 차액시가 154,951,447원)에 해당하는 차액관세 6,466,12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감정서
1. 출구화물명세서, B/L(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인보이스
1. C 수입신고서, C 당발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