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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5307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광장 부근에 위치한 D교회의 장로이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 대구시 중구 E 소재 F백화점 앞에서 성소수자들의 자긍심과 인권향상을 위해 개최하는 ‘G’에 불만을 품고 집회 및 행진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5. 17:15경 대구시 중구 H에 있는 I(악세사리 가게)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자신의 인분을 얼굴 등에 바르고, 행진을 하고 있던 G 행렬 속으로 뛰어 들어가, 행진 선두에 있던 ‘J’라는 문구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가로 7.5미터, 세로 5미터)을 인분이 묻은 손으로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현수막에 인분을 묻히고, 계속하여 참가자들의 정상적인 행진을 흩트리기 위한 목적으로 “매국노”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면서 행진을 뒤따르던 참가자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참가자들로 하여금 얼굴 등에 인분이 묻은 자신을 피해 도망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인 G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형 현수막을 인분이 묻은 손으로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현수막에 인분을 묻혀 피해자 G 조직위원회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각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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