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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6고단364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D 소속 조합원이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로에 있는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가 주최한 ‘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부터 17:07 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3,500 여 명과 함께 위 문화마당 1 문으로 나와 여의대로 마포 대교 방면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마포 대교 전방 50m 지점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을 저지 당하게 되자 반대 편 5개 차로까지 전부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52분 동안 여의대로 전체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가. 옥외 집회 금지장소에의 집회 참가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16:07 경부터 17:25 경까지 집회 금지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 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 멈춰 라! 공무원 연금 개악”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나. 해산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옥외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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