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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15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이 담임목사로 있는 J교회 교인들이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1. 24. 16:0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역 4번 출구 앞에서 K 교회 목사인 피해자 L 및 K 교회 교인 M 등이 강동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 마이크, 확성기 등을 설치해 놓고 ‘I 목사 규탄집회’를 하자 피해자들의 집회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그곳에는 평화로운 집회 진행을 위하여 경찰관들이 집회 장소를 둘러싸고 있었고, 피고인 D은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관들을 밀치고 집회 장소 안으로 달려 들어가 집회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D은 경찰관들의 제지에 의해 집회 장소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나,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밀치고 집회 장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나무에 걸어둔 현수막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집회 장소 안으로 들어가 현수막을 손으로 내리쳐 떨어뜨린 후 현수막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집회 장소 바닥에 놓여있던 현수막을 강제로 가지고 나와 ‘I 목사님 살인마’라고 기재된 부분에 스프레이를 뿌려 가리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훼손하고, 피고인 B도 집회 장소에 있던 현수막을 강제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 11. 24.경 명일역 앞 집회 시간대별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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