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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5고정5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회주최자 C은 2014. 9. 11.경 서울강동경찰서에 ‘명칭: 이단사이비 동조 목사 촉구 집회, 일시: 2014. 9. 14. 09:30~2014. 10. 11. 13:00, 장소: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교회 건너 인도, 목적: 이단사이비 동조 목사 퇴진 촉구 집회, 참가예정인원: 6명’ 등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위 일시경부터 위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1. 09:45경 위 E교회 앞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C, F에게 다가가 자신들의 교회를 비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머리로 C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집회의 진행을 제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집회를 계속하자, 집사인 G, H, I와 함께 피켓을 부수고 벽에 걸어둔 현수막을 뜯어버리며 '이런 개 같은 새끼들, 집회를 한다'고 욕설을 하고, 방송용 앰프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B의 각 진술서

1. 옥외집회 신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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