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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19노264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① 폭행,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되거나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을 것, ② 집회 또는 시위는 평화적인 것일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손괴한 현수막은 이 사건 집회 전에, 이 사건 집회 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전혀 없을 때 현수막을 손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였고, 신고장소를 벗어나서 이루어진 폭력적인 집회였는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호 범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 특히 제3조 후문에 규정된 경찰의 평화적인 집회 보호의무와의 관계,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주최선전선동이 금지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와의 관계, 위와 같이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임이 명백할 정도로 그 목적주체계획준비 행위 등에 의하여 비평화적 성격이 뚜렷한 집회와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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