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24 2016누39322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효력기간은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로서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기간이 모두 경과되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상 과거에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출국금지처분 등에 영향을 준다거나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피고가 2016. 1. 8.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중2016. 1. 30.부터 2016. 6. 30.까지의 기간에 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취소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