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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누51142
출국금지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기간은 2018. 1. 5.부터 2018. 7. 4.까지로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지났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은 과거에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출국금지 등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시에는 별도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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