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세무서(징수관할) 세목 현 체납액(단위: 원) 금천세무서 2010년 종합소득세 19,801,253,210 금천세무서 양도소득세 98,584,020
가. 원고는 2014. 6. 현재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합계 19,899,837,2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7. 28.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4. 7. 28.부터 2015. 1. 27.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2015. 1. 26.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선행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의 효력기간은 2014. 7. 28.부터 2015. 1. 27.까지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고,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은 과거에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출국금지 등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시에는 별도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출국금지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
거나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