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5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05: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동작대로 171 경문고등학교 앞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이수 교차로 방면에서 경 문고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이 많이 어눌하였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전방 교차로 앞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액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은 편이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고 정도 및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