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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3: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이 엠티 차량 운반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은 천로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봉 천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약간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홍조를 띠는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지도 못하고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위 트럭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⑴⑵(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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