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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0 2018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09:30 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0:07 경 “ 차량이 길을 벗어 나 밭으로 들어왔다, 음주 운전인지 확인해 달라”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많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일반도로가 아닌 밭에 위 화물차가 정차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 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단속 당시 촬영사진, 피의자 측정거부 촬영 영상 C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최근 10년 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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