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년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약 24년 동안 전 남 영광군 C 어촌계 어촌계 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어촌계의 대표자로 어촌계 양식사업 등 중요업무와 어촌 계원 복지사업 및 양식관련 자재구입 등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 위 C 어촌계 계원들이 2015. 9. 23.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C 어촌계 소유의 해조류( 김) 양식 어업권( 면허번호 D) 을 포기하기로 하자, 2015. 2. 말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전 남 고흥군 E 어촌계 어촌계 장 F을 만 나 위 양식 어업 면허지 51.1ha를 고흥 E 어촌계가 재배 정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 어촌계가 위 면허지 어업권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15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구두 상 약정을 한 후 이에 대해 2015. 9. 13. 경 어업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어촌 계장으로서 어촌 계원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어촌계 소유의 해조류( 김) 양식 어업권 포기와 관련하여 전 남 영광군에 제출하기 위한 어촌계 회의록, 동의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경 C 어촌 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조류( 김) 양식 어업권[ 면허번호 G( 갱 신전 D), 유효기간 2015. 9. 23.부터 2025. 9. 22.] 을 포기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촌계 원의 과반 수인 42명이 참석하여 위 어업권 포기에 대해 동의를 한 것처럼, 회의 참석자 명단에 계원들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어업권 포 기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위 포 기서를 2016. 3. 29. 경 전 남 영광군 해양 수산과에 제출하였고, 그 대가로 고흥 E 어촌 계장 F으로부터 C 어촌계 발전기금 명목으로 2015. 4.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