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가 2011. 3.경 체결한 어업권 행사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제15조(어촌계)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이고, 피고는 원고의 계원이다.
나. 원고는 2011. 3.경 피고와 사이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원고 소유의 2개의 정치망 시설(면허번호 C 정치망, 면허번호 D 정치망)에 대하여 행사기간을 2021. 3. 6.까지, 사용료를 연 700만 원(2회 분할 지급)으로 정하여 어업권 행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어업권 행사계약과 관련된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어업권은 물권(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총유)로 한다.
제33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