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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5 2014구합53162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76. 9. 21. 하남시 B 수도용지 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1977. 2. 1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78. 8. 21.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1978. 12. 9. 대한민국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대한민국은 1979. 8. 16.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10. 5.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2007. 10. 11. 이 사건 토지는 수도권 광역 상수도 설치공사를 위하여 국가가 1978. 12. 9. 매수하여 현재 국가 소유의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하남시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는 취수시설 설치 이전 건축물 존재 여부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보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2013. 1. 29.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주택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 당시 수용 또는 협의매수 하였다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기부를 폐쇄하고 이를 서면으로 증명할 것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한 사실이 없다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바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 절차를 밟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2013. 2. 1. 원고가 요청한 이 사건 주택의 수용 또는 협의 매수 여부와 철거시기는 피고 공사가 확인할 수 없고, 현재 보상대상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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