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나507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C 대 26㎡에 관하여 2019. 1. 26....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1964.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D는 1966. 8. 4. 부산 연제구 E 대 337㎡( 이하 ‘ 제 1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1983. 7. 8.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12. 13. 경 위 토지 및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위 주택이 신축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부분은 위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어 왔다.

G는 1978. 4. 10. 부산 연제구 H 대 69㎡( 이하 ‘ 제 2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1985. 3. 4.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은 2019. 1. 25.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위 주택이 신축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8 부분은 위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어 왔다.

J, K, L, M, N은 1978. 7. 24. 부산 연제구 O 대 86㎡( 이하 ‘ 제 3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1978년 경 그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신축되었다.

위 토지 및 주택의 ( 실질적인) 소유권은 공유자들 사이의 상속, 매매, 공매를 거쳐 2019. 1. 18. I에 전부 이전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부분은 위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어 왔다.

별지

도면 표시 4 부분은 제 1 토지와 제 2, 3 토지 사이에 위치해 있고, 제 1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왔다.

I은 2020.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8 부분에 관하여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10, 13, 15, 19 내지 22, 2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 심 증인 G의 증언, 당 심 감정인 P의 감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