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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나155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가의 수용 등 ⑴ 원래 의정부시 D 대 18,020㎡는 C 등 여러 사람의 공유였다.

대한민국은 1978. 6. 15. 위 토지 중 일부인 575㎡(이하 제1 도로예정지라 한다)에 군부대 진입로를 개설키 위해 이를 특정하여 수용한 다음, 1980. 4. 30.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물분할을 통해 위 토지가 도로예정지를 포함한 C 소유의 D 임야 3,38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자, 1981. 2. 26. 편의상 분할 전 토지 중 도로예정지에 상응하는 575/3,388 지분에 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1988. 5. 14. 분할 전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변경됨과 동시에 그 중 C 앞으로 남아 있던 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88. 6. 17.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등기부상 원고와 대한민국이 공유하는 상태가 되었다.

나. 피고의 협의취득 등 ⑴ 피고는 1990년경 G 확장공사를 하면서 군부대 진입도로를 개설키 위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이하 제2 도로예정지라 한다, 그 위치와 면적은 제1 도로예정지와 일치하지 않는다)를 특정하여 매수키로 하고, 1990. 12. 17. 분할 전 토지가 D 임야 2,290㎡, B 도로 918㎡, F 임야 180㎡로 분할되자, 1991. 1. 9. B 도로 918㎡의 원고 지분 중 1265.89/3388 지분에 관하여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등기부상 B 도로 918㎡는 원고와 대한민국, 피고가 공유하는 상태가 되었고,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토지는 원고와 대한민국이 공유하는 상태가 유지되었다.

⑵ 1991. 9. 13. 분할 후 D 임야 2,290㎡가 D 임야 2,171㎡와 제2 도로부지의 일부인 L 도로 119㎡로 분할되고, L 토지의 원고 지분 중 2,813/3,388 지분에 관하여 1992. 12. 3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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