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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나102301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5, 6,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3, 갑 제4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3. 17. 서산시 C 대 20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에 관하여 2004. 12. 1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1971. 2. 24. 서산시 E 대 11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78. 1. 6.경 그 지상에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8㎡(등기부상 면적은 42.98㎡이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F은 1978. 2. 21. 피고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9. 12. 2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피고는 1986. 8. 26. 위 피고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을 F으로부터 매수하고, 1986. 8.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6. 11. 14.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이하 ㄴ부분 토지를 ‘계쟁부지’라 하고 이 사건 주택 중 계쟁부지 위에 위치한 부분을 ‘계쟁건물’이라 한다)를 침범해 건축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 소유인 계쟁부지 지상에 계쟁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방해의 배제로서 계쟁건물의 철거, 계쟁부지의 인도 및 그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1986. 11. 14.부터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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