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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6나10075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저수지 용지에 대하여 협의매수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스스로 소유권자가 아님을 알면서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였기에 협의매수를 요청한 것이고, 이에 기하여 실제로 토지소유자의 매수요청이 있으면 보상금까지 지급하여주었는바, 이는 시효이익 완성 후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주장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경 전국적으로 시행된 공익사업인 전국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원고를 비롯한 D저수지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용지 매수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 그 중 일부 토지 소유자와 피고 사이에 협의매수 절차가 진행되어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한 뒤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점유자가 위 부동산이 그 소유자의 소유임을 승인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

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543 판결).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2. 1.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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