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통영시 F 대 65㎡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4. 1. 6.자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4. 1. 6. 통영시 G 대 327㎡(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4. 9. 8.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피고들의 부친인 H은 1995. 3. 29. 통영시 I 대 210㎡에 관하여 1982. 9.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통영시 I 대 210㎡는 2014. 6. 13. 통영시 I 대 145㎡ 및 통영시 F 대 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위 주택에 딸린 텃밭 등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여 왔다.
마. H은 2017. 10. 24. 사망하였고, H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H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84. 1. 6.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텃밭 등으로 점유하여 왔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ㆍ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 6.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4. 1. 6.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