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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04. 25. 선고 2005가단61288 판결
양도소득세 당연무효 여부[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당연무효 여부

요지

양도당시 2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101-1 ○○아파트 제○동 제1층 제○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 9.10. 매수하여 1995.11.7.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3. 5. 22. 임○○에게 이를 매도하여 2003. 6. 30. 임○○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서울 OO구 OO동2가 286 OO동2차○○아파트 제6층 제○호를 2002. 9. 14. 매수하여 2002. 10. 15.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외에 서울 OO구 OO동 ○ 지상 주택을 2002. 3. 6. 매수하여 2002. 5. 6.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에게 매도할 당시에도 위 각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거친 다음 원고에게 금 63,714,730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05. 5. 25. 원고 소유인 서울 OO구 OO동 15 ○○○아파트 제1층 ○호를 압류하고 2005. 6. 1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위 부동산이 오OO에게 매각되자 2005. 11. 15.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을 금 131,16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체납처분비로 금 3,348,330원을 충당하고 압류권자인 서울특별시 OO구에 금 7,937,800원을 ,임차인인 김○○에게 금 90,000,000원을, 압류권자인 피고 (○○세무서)에게 금 29,873,800원을 각 배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내지 5호증, 을 1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95. 9. 10. 금 13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3. 5. 22. 금 3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법령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5억원 이상이 되거나 매입한 지 5년 미만일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의 재산을 공매처분 되게 함으로써 금 29,873,870원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보유수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판단

우선 부동산을 매입한 지 5년 미만일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임○○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2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비과세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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