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인천 계양구 C D의 사무실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E 입구에 주차된 봉고 화물차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E 입구에 주차된 봉고 화물차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11. 9.경 인천 계양구 F 부근에서, D에게 대마초 약 300.5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300.53그램 × 서울소매가 4,000원 1회 흡연가 1,500원 × 3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