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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1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인천 계양구 C D의 사무실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E 입구에 주차된 봉고 화물차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E 입구에 주차된 봉고 화물차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11. 9.경 인천 계양구 F 부근에서, D에게 대마초 약 300.5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300.53그램 × 서울소매가 4,000원 1회 흡연가 1,500원 × 3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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