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E 토지와 F 토지의 경계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상주시 F 토지(이하 ‘원고 토지’)는 피고 소유의 E 토지(이하 ‘피고 토지’)와 연접해 있다.
피고 토지는 원고 토지 보다 약 1.5m 높다.
나.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가), (나), (다) 부분(이하 ‘이 사건 (가), (나), (다) 부분’)은 붕괴되고 유실된 상태로 약 20년 동안 방치되어 왔다.
다.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1.75㎡, (마) 2.13㎡(이하 ‘이 사건 (라), (마) 부분’)는 축대로서 시멘트와 돌로 견고하게 축조되어 있다. 라.
피고의 피상속인은 피고 토지와 지상 주택을 1959. 11. 24.경 매수하였다.
피고 토지 지상 건물 사용승인일은 1958년경이다.
원고
토지 지상 건물 사용승인일은 1962경이다.
원고는 2015. 12. 24. 원고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가), (나), (다) 부분 축대는 붕괴되고 유실되어 원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는 축대 공사를 해야 한다.
피고는 2003. 9. 축대가 무너져 2004. 7. 축대를 재축조하면서 이 사건 (라), (마) 부분을 침범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그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 토지에 새로운 축대를 축조해야 한다.
나. 피고 피고의 피상속인이 피고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1959. 11. 24. 이전부터 원고 토지와 경계에 축대가 있었다.
피고와 피고의 피상속인(이하 ‘피고’라 통칭한다)은 1959. 11. 24.경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라), (마)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현재의 경계와 축대는 오랫동안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