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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나42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C 대 1,408㎡(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밀양시 D 전 94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와 원고의 위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다.

나. 피고는 2013. 3.경부터 피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축대조성공사를 시작하여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경계 부근에 가로 1.4m, 높이 13m 가량의 축대(이하 ‘이 사건 축대’라 한다)를 건축하였는데, 현재 위 축대의 일부분이 원고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1㎡(이하 ‘이 사건 분쟁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별지

2. 영상과 같이 침범한 채로 건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축대가 2013. 7. 1. 폭우로 붕괴되면서 그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의 방, 창고 등이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4, 5호증, 을 2호증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대한지적공사 밀양시지사에 대한 지적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지상물 철거 및 청구 토지 인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축대를 설치하면서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분쟁부분을 침범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쟁부분 지상의 축대 등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소유로서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이 사건 축대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이 사건 축대가 무너져내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 등이 파손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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