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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1가단337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8,372,504원, 피고 B은 4,433,12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1. 9.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갑3의 1, 2, 갑4, 갑6, 을7, 을8, 을9, 을10, 감정인 D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건물 누수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E 토지 및 건물 제1호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의 일부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원고 토지와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권을 수여받았고, 피고 B은 원고 토지와 건물 북쪽의 높은 지대에 인접하여 서울 성북구 F 토지 및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이하, ‘피고 토지와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 주택과 피고 주택의 경계에 축대가 있고, 피고 주택의 1층 바닥이 원고 주택의 1층 바닥보다 위쪽에 있어 피고 주택이 축대 위쪽에 앉아 있는 형상이다.

축대의 높이는 3.5m 내지 4m 정도이고 축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축대 하부의 5 내지 6곳에서 각각 흘러나와 원고 주택 외부에 있는 배수구 쪽으로 모여 배수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원고 폭행 (1) 원고가 2010. 6. 7. 원고 주택으로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보수공사를 하여 달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찾아가 피고 C의 어머니인 G과 다툼이 있자 피고 C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가 요추 4-5-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피고 B이 만나주지 않자 2011. 4. 28. 19:35 원고 주택 옥상에서 피고 주택 2층의 창문을 낚싯대로 두드렸고, 이에 피고 B이 낚싯대 끝을 잡아끌었다가 놓는 바람에 원고가 넘어져 우측 흉부좌상 등 14일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성립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택에서 원고 주택으로 피고 주택의 오수가 축대를 통하여 원고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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