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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78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17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 C은 춘천시 F 전 165㎡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전 165㎡를,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H 전 262㎡를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 소유 토지 지상에 주택이 신축되면서 축대가 축조되었는데, 위와 같이 축조된 축대용콘크리트블럭 중 피고 B, C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 피고 D 소유의 같은 도면 표시 16, 17, 21, 22,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8㎡, 피고 E 소유의 같은 도면 표시 14, 15, 23, 24, 25,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이 각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피고들 소유의 위 각 축대용콘크리트블럭을 ‘이 사건 각 축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춘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ㄹ, ㄴ 부분 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각 축대의 소유자들로 위 토지 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토지 부분 지상에 설치된 축대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주장 이 사건 축대는 위 피고들이 아닌 주식회사 황용개발이 축조한 것이고, 원고도 위 축대를 축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축대를 철거할 경우, 위 축대 지상 주택이 붕괴 또는 파손될 위험이 있고, 원고 주장의 토지는 묘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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