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 대 104㎡에 관하여 2015년 초경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화성시 E 대 973㎡, ② 화성시 F 도로 43㎡, ③ 화성시 D 대 104㎡는 피고의 소유이고, ④ 화성시 G 대 2㎡, ⑤ 화성시 C 대 104㎡, ⑥ 화성시 H 대 986㎡는 원고의 소유이며, 그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다
(이하 위 토지를 차례로 ‘①~⑥토지’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년 초경 토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고 소유의 ⑤토지와 피고 소유의 ③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대로 별지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축대를 세우고,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 연두색 철제정문을 설치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의뢰하여 2015. 7. 9.경 ①, ⑥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가 설치한 축대가 원고 소유의 ⑥토지 중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을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축대와 절제정문을 ④, ⑥토지의 경계에 맞춰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원고는 ④토지의 경계를 따라 기둥을 박고 철망 펜스를 설치하였고, 2016. 6. 21.경 ⑤토지의 경계를 따라 철망 펜스를 설치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가 ④, ⑤토지의 경계에 철망 펜스를 설치하여 피고의 통행 및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철망 펜스에 관하여 철거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6카합10187호), 이에 위 법원은 2016. 9. 8. '①, ⑥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피고가 ①, ⑥토지의 경계선에 설치한 축대와 연두색 철제정문이 원고 소유의 ⑥토지를 침범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