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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2018 고단 2971)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71』 피고인은 2018. 7. 5. 인터넷 AH AI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주면 위 문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4. 경부터 2018. 7. 5. 경까지 총 32명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10번 피해자 AE에 대한 피해액이 2,580,000 원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하였다) 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75,251,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191』 피고인은 2018. 7. 2. 경 서울 도봉구 A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H 사이트 AI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AK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대금을 주면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7. 경부터 2018. 7. 4. 경까지 총 6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2,764,5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580』 피고인은 2018. 6. 17. 경부터 2018. 6. 23.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A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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