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059』 피고인은 2020. 1. 11. 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70,000 원을 송금해 주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총 합계 1,844,063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3163』 피고인은 2020. 2. 19. 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27,000 원을 송금해 주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총 합계 1,8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059』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