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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475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475』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8. 경 대구 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문화 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554,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1578』 피고인 A는 2016. 11. 5.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대금을 지급하면 문화 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대금 명목으로 87,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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