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2』 피고인은 2017. 10. 17. 19:23 경 천안시 동 남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 문화 상품권 80 프로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8 만 원을 보내주면 10만 원 어치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17. 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D) 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682』 피고인은 2018. 1. 11. 경 천안시 동 남구 E 2동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게시판에 GS 상품권 3만 원권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35 세 )에게 ‘ 매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GS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GS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H) 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096,7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