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대구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829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163』 피고인은 2018. 3. 14. 01:15 경 대구 북구 동 천로 156, 동화 골든 빌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C K5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0,000원, 차량용 블랙 박스 메모리카드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32,88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602』 피고인은 2018. 2. 7.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 506동 6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문화 상품권을 70% 비율로 할인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50,000 원을 선입 금해 주면 액면가 50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화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문화 상품권을 염가로 구매할 능력도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초과하는 문화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 자로부터 4회에 걸쳐 문화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99,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